기초연금, 지금보다 더 받을 수 있어요!
몰라서 못 받는 60대를 위한 복지 혜택 팁 총정리
“기초연금은 다 받는 거 아닌가요?”
아닙니다.
많은 60대 이상 분들이 정부지원금이 있다는 건 알지만,
기초연금을 얼마나, 어떻게 받는지는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.
실제로, 소득인정액 계산법이나 신청 조건을 조금만 알면
기초연금 수령액이 올라가거나,
복지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
-기초연금이 정확히 뭔지,
- 더 많이 받는 방법,
-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다른 정부지원금까지
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끝까지 정독해주세요^^
기초연금이란?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
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입니다.
2025년 올해 기준으로 하면,
- 단독가구는 최대 월 40만 원
- 부부가구는 합산해 최대 약 64만 원(각32만씩×2인)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단, 모든 65세 이상이 다 받는 건 아닙니다.
정부는 개인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지급 여부를 정합니다.
소득인정액이란?
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.
이건 단순히 ‘월급’만 따지는 게 아니라,
▶ 월 소득 + 재산(자동차, 예금 등)을 환산
해서 계산한 총 금액입니다.
2025년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선은 아래와 같습니다.
단독가구 | 월 202만 원 이하 |
부부가구 | 월 323만 원 이하 |
→ 이 기준보다 낮으면 기초연금 대상입니다.
기초연금, 모두가 최대로 받을 수 있나요?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?
단순히 신청만 한다고 해서 최대 금액을 받는 건 아닙니다.
조금만 신경 쓰면 기초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.
1. 자동차는 저가형으로, 명의도 점검하기!
자동차도 재산으로 간주되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.
→ 가능하면 배우자 명의로 바꾸거나, 저가형 경차 등록이 유리합니다.
2. 예금과 적금, 정리하거나 분산하기
은행에 있는 돈도 환산 소득으로 계산됩니다.→
가능하다면 기초생활을 위한 필수 비용을 제외하고,
일부는 자녀 명의로 분산하거나, 현금화하여 일시 소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.
3. 배우자와 소득 나누기
부부가구의 경우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,
각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보다 낮아야 합니다.
→ 사업자 등록, 월세 수입 등이 있다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.
4. 장기요양등급이 있다면 연계 지원 가능
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,
기초연금 외에도 다양한 복지 혜택과 정부지원금이 중복 가능합니다.
(예: 복지용구 지원, 복지카드 발급 등)
기초연금 외에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은?
기초연금 수급자는 아래와 같은 복지 혜택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:
- 에너지바우처 (난방비 정부지원금)
- 통신비 할인 (기초연금 수급자는 요금 감면)
- 보청기, 틀니 지원 (건강보험 연계 혜택)
- 기초생활수급자 중복 신청 가능 (중복 수급 시 복지 혜택 확대)
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기초연금은 꼭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.
자동 지급이 아닙니다!
신청 방법:
- 가까운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- 또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홈페이지 신청
- 자녀나 가족이 대신 신청 가능 (위임장 필요)
기초연금, 놓치면 후회합니다
기초연금은 국가가 드리는 정부지원금입니다.
매달 20만~40만 원이 들어오는 건,
60대 이후의 삶에서 아주 큰 복지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.
가장 중요한 건 ‘내가 받을 수 있는지’ 확인하고,
받을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더 받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.
마무리 정리
-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‘가능성 있음’
-소득인정액 기준을 이해하고 맞추면 수급 가능
-자동차·예금·부부 소득 구성이 수급액에 영향
-복지카드, 장기요양등급 등과 연계 복지 혜택 많음
-신청 안 하면 못 받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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